|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지정번호
 
 ⑦지정일자
 
 ⑧변경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기관지정서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환경경제과)
 
 신청서 작성
 
 접수
 
 (민원실)
 
 검토
 
 현지확인
 
 지정서 교부
 
 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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