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57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입어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4일
 시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어업의종류
 어업
 ⑧면허번호
 제호
 ⑨제한을 하고자 하
 는 사항
 
 ⑩제한을 하고자 하
 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신청인의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에 관한 재결을 받고자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1부
 수수료
 1,600원
 
 48277-219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재결서작성
 
 어업권원부대조
 구비서류
 송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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