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57호 서식] (앞쪽)
 입어재결신청서
 (제52조 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 어업의 종류
 어업
 ⑧ 면허번호
 제호
 ⑨ 제한을 하고자
 하는사항
 
 ⑩ 제한을 하고자하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85조 제1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에 관한 재결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1부
 수수료
 1,6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