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내수면어업신고서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
 처리 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⑥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⑦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⑧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일
 
 ⑨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⑩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하고자 하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합니다) 1부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