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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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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 사업장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주소
 
 ④전화
 
 ⑤팩스(FAX.)
 
 사
 
 업
 
 장
 ⑥본사
 총인원
 명
 ⑦ 지사무소
 국내
 개
 명
 부서
 개
 국외
 개
 명
 ⑧운항선박의선종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
 해양구조물
 척
 기타화물선
 척
 ⑨안전적합증서 유효일
 
 ⑩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
 
 ⑪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선박
 ⑫선명
 ⑬총톤수
 ⑭선종
 (항행구역)
 ⑮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일
 심사종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장소
 
 위 (사업장선박)에 대하여 최초(갱신·중간) 인증심사를 받고자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인증심사
 가.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나.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
 다. 선상운용에 관한 조직 및 선박의 주요제원(선박에 한함)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가.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수수료
 요율표에 의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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