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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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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4228> (앞쪽)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명칭
 
 ⑤ 허가를 받고자하는
 수면의위치
 
 ⑥어업의시기
 
 ⑦ 허가를 받고자
 하는기간
 
 ⑧ 생산종묘의 종류
 
 ⑨어업의경력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의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주: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시설의 계획서(시설의 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1통
 2.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통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통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시군구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교부
 
 허가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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