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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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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1호서식〕<개정 99114> (앞쪽)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④업종
 
 ⑤변경내용
 
 ⑥변경사유
 
 폐기물의 위탁처리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비고〉:1. 폐기물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 30일
 2. 1외의 경우의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없음
 
 51318 - 02111일 210㎜×297㎜
 96. 12. 28 승인 (신문용지 54g/㎡)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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