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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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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단체명
 (상호)
 
 ②변경전
 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사업
 ⑦사업명
 
 ⑧승인일자
 
 ⑨변경내용개요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1.협력사업자승인증
 2. 당초시행중인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1부
 4. 변경사유서 1부
 5. 협력사업상대자 변경시에는 영 제34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제4호의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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