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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해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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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법인해산신고서
 처리
 기간
 10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청산인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해산년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5조제1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없음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210mm×297mm
 신문용지(재활)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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