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신
 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칭
 
 법
 소재지
 (전화번호 :)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없음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주소의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워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용지(재활)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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