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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강도측정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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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6호 서식]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 일반사항
 시설자 명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
 
 허가(신고) 번호
 
 공중선전력의 합1
 
 주파수 대역2
 
 무선국 주소
 
 설치장소의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지역구분에 의합니다.)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측정결과
 측정단위의 구분
 전자파강도기준3
 측정 값4
 노출 지수5
 □ 전력밀도(W/m2)
 □ 전기장강도(V/m)
 □ 자기장강도(A/m)
 
 전파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OO 체신청장 귀하
 
 ※ 기재요령
 1. 해당 무선국의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무선국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기재합니다.
 3.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상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을 기재합니다.
 4. 해당 무선국에서 측정한 전자파강도 중 최대치인 값을 의미합니다.
 5.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 :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기준
 -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이거나 자기장강도인 경우 :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기준)2
 ※ 첨부서류 :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의한 전자파강도측정 결과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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