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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규정제정,변경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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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예방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
 처리기간
 7일
 
 제조소등의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제조소등의 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⑨지정수량의 배수
 배
 ⑩예방규정제정(변경)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제정(변경)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예방규정을 수리합니다.
 
 년월일
 
 시도지사
 소방서장
 공지사항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예방규정 2부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수리연월일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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