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1부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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