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심사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2. 안전성평가자료 3부
 
 수수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18811민 210mm×297mm
 ’99. 6.1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접수
 
 검토
 
 의견서작성
 
 교부
 
 기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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