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서식]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사업자
 ⑥연수기관의
 명칭
 
 ⑦소재지
 
 ⑧강의실
 규모
 연면적:
 ㎡
 
 ⑨강사 인원
 
 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 연수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3.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시설설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사용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임차하여야 한다)
 5. 강사명단 및 자격증빙서
 6. 유통업무 연수실적
 7. 정관 또는 연수기관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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