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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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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96. 8. 20.> ( )영업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명칭
 
 영업의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교육필증 1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한함)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회과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1.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함으로 인하여 페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폐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 미용사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처분
 - 공중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 공중위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31311-128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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