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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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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 13 호 서식] (95. 4. 1. 개정) 
 신고수리(인가)된 영업외의 사업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3일
 허가 :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자본금
 
 ④소재지
 
 ⑤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⑥ 신고수리(허가)받고자
 하는 사업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⑧사업추가이유
 
 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또는 대리인) (전화 :)
 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허가)합니다.
 
 년월일
 신고수리(허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수탁은행장)
 구비서류 :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1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5-02511민
 1995. 3. 24.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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