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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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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신청대상 보조견 (해당란에 표시)
 보조견명
 
 성별
 
 모색
 
 생년월일
 년월일
 훈련기간
 월
 담당조련사명
 
 훈련이수여부
 □훈련중
 □ 훈련이수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2항(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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