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27274-05911민 210㎜×297㎜
 95.6.14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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