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제55조의5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2. 운임, 요금표 및 그의 신구 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1,000원
신고시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