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신청서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수탁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방법
 
 ⑫위탁기간
 ...~...(년 개월)
 ⑬위탁기간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위탁자):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관리의 위탁 계약서의 사본 1부
 2. 수탁자가 기존법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수수료
 1,400원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법인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각 1부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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