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호 서식 )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8. 차입사유
 
 9. 차입금
 
 10. 이자율(%)
 
 11. 상환방법
 
 12. 용도
 
 13. 차입방법
 (담보물 및
 담보기간)
 
 14. 차입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 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2. 사용계획서 1부(차입방법 등 기재)
 3. 상환계획서 1부.
 4. 차입계약서 1부.
 5. 재산명세 및 소유증명서 1부.(담보제공시)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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