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호서식) (앞쪽)
 처리담당부서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신청인
 (주지)
 ③성명
 (한문)
 
 ④법명
 (한문)
 
 ⑤주민등록
 번호
 
 ⑥주소
 
 (전화:
 
 ⑦창립년월일
 
 ⑧회원(승려및신도수)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1.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또는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소속단체가 없는 사찰에 한함)
 2. 재산목록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없음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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