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5. 5. 6>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 (명칭)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⑧휴업(폐업)사유
 
 ⑨휴업(폐업)연월일
 
 ⑩휴업(폐업) 범위
 
 ⑪휴업기간(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33334-001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