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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전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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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
 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등록료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제적등본)
 2.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품종보호권 이전 4만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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