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4)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5) 심○○(),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1피고인),동○○○(2, 5피고인),동○○○(3피고인),동○○○(4피고인)
주문
피고인 김○○,동정○○각 징역 2년 6개월에, 동박○○을 징역 2년에, 동이○○,동심○○을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65일씩을 피고인 김○○,동박○○,동정○○의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4년간, 동이○○,동심○○에 대하여는 각 2년간 동 피고인들의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금○○원, 동박○○으로부터 금○○원, 동정○○으로부터 금○○원을 각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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