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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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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공과에 대한 공정한 상벌의 시행으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시상 또는 처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상은 [제안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내신)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이 표창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조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내신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조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내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표창 이외의 시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직접 발의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
 ① 전조1,2항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② 전조 3항의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 (전공참작)
 표창받은 직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전공을 참작할 수 있다.
 
 제6조 (징계경감)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2회 이상의 표창장을 받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2장시상
 
 제1절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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