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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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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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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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처리규정
금융민원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제반 금융민원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고객 친절봉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소비자라 함은 당사와 금융거래를 한자 또는 금융거래에 수반되거나 동 거래 결과 이해가 발생되는 관련자를 말한다.
② 민원사항이라 함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문제, 상담, 건의, 진정 등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제3조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①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피해보상 청구를 심의하며 사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간사 1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 상임감사
2. 부위원장 : 영업부담당 상임이사
3. 위원 : 감사실장, 영업부장, 금융부장
4. 간사 : 감사실장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피해보상 청구의 심의 및 합의안 작성
2.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심의

제3장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처리

제4조 (위원회 개최와 결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간사가 제안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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