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차량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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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차량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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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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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차량용역계약서
차량 용역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차량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신의와 신뢰로서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통근용 차량으로 “갑”의 직원들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역이라 함은 “을”이본 계약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말한다.
③ 직원들 이라 함은 (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④ 운행지역이라 함은 “갑”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

제4조(계약차종)

제5조(계약기간)
(1)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 “갑” 과 “을” 협의하에 연장 재계약 할수 있다.

제6조(용역금액)
(1) 용역금액은 월로 정하고, 지급일자는 매월 일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단,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한다.)
(2) 상기 항의 용역금액에는 “을”이 차량운행에 대한 제반비용(유류비, 책임보험, 유상운송 계약보험, 검사비,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제세공과금, 식대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갑”으로부터 별도의 금액 청구를 할수 없다.

제7조(운행에 대한 위탁관리)
(1) “을”의 운전자 휴무일자는 “갑”의 휴무일인 일요일 및 일반 공휴일자에 실시한다.
(2) “을”의 운전자 근무시간은 안전하게 출퇴근의 직원수송을 완료한 시점까지로 한다.
(3) 운행지역 및 횟수는 “갑”의 운행방침에 따라 “을”은 따라야 한다.
(4)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을”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사전통보하고 “을”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운행을 실시하여 “갑”의 영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갑”의 필요에 의해 “을”의 휴무일자에 차량운행이 필요할 시 “갑”은 “을”에게 사전 통보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휴일근무 수당을 “갑”과 “을”이 정하여 지급한다.
(6)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을”은 차량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7) “을”이 관리 운행하는 차량은 일체 “을”의 경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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