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판결-간통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서,
 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시장 부근 옥호 불상 여관에서 상 피고인 이○○과 1회 성교하고,
 나. ○○년 ○월 ○일 23:00경 위 같은 여관에서 위이○○과 1회 성교하고,
 다. ○○년 ○월 ○일 24:00경 ○○시○○구○○동 소재 ○○○여관 ○○○호실에서 위이○○과 1회 성교하고,
 라. ○○년 ○월 ○일 24:00경 ○○시○○구○○동 소재 ○○○여인숙에서 이○○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조○○은위조○○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와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취하서(○○년 ○월 ○일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인인 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