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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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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⑥담당국세
 심판관
 주심
 
 배석
 
 ⑦기타사항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심판청구인이 주심국세심판관에게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다. 이 심판청구사건은 주심국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청구번호
 
 담당
 
 전화
 
 첨부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부본)
 ※ 첨부된 답변서는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이며,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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