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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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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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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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주식회사 ○○주택
서울 동대문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1997. 12. 1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86,53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8. 1. 2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2.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2.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5. 소외 김○○,이○○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의 18 의 1필지 토지 555㎡를 대금 554,722,500원을 매수하였다가 1997. 9. 28. 소외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 대금 624,55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소정의 주과세율을 적용하여 1997. 12. 15. 원고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금 83,205,840원 중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금 11,094,450원을 공제한 차액 금 72,111,390원 및 가산세 금 14,422,270원 합계 금 86,533,660원을 추징,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고급주택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원고회사가 주민들과의 협상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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