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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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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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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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강북구 미아4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8,203,010원, 농어촌특별세 금1,668,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6.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7.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9. 29. 기각되자 같은 해 11.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8. 서울 강북구 ○○동 42의 8 소재 호텔 ○○관광호텔(연면적 총 12,9943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1층 볼링장(면적 570.53㎡)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같은 해4. 21. 영업허가를 받은다음, 같은 해5. 22. 지방세법상 위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물분과세시가표준액을 금4,577,902,840원,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282,744,000원으로 하고, 전체 면적을 12,994.11㎡, 전체 공용면적 948.49㎡,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을 2,783.63㎡로 하여 고급오락장 과세면적(615.45㎡)을 산출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과세면적에서 위 변경된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비율(4.73%)을 계산하여 건물분 및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세 중과세율 150/1,000에서 취득세 일반세율 20/1,000을 공제한 13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29,886,880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2,988,6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6. 10.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을 12,994.11㎡, 전체 공용면적을 4,992.87㎡,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을 3,046.43㎡로 하여 고급 오락장 과세면적(926.54)을 산출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과세면적에서 위 변경된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비율(7.13%)을 계산하여 위 건물분 및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세 중과세율 150/1,000에서 취득세 일반세율 20/1,000을 공제한 13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45,056,070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4,505,600원을 산출한 뒤, 이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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