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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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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6.7.20> □□□-□□□
 귀중
 수신:
 담당자 :
 주소:
 접는선
 
 알선자명단
 구인등록번호 : 연월일 :
 알선 담당자 : (인) 총매수 :
 전화번호:
 
 귀하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직업안정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기관으로 통보바랍니다.
 (월 일한)
 구인자에게 바랍니다.
 
 1. 구직자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채용, 미채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별지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통하여 알려주십시오.
 2. 구직자에게도 반드시 채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3.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시되 1-2를 선택하면 해당사유 가-마중 선택하고 구체적 이유를 함께 기입해 주십시오.
 예) 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을 선택했을 경우
 임금 □□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구직자는 □□만원을 희망하여 그에 응하지 않았음.
 4. 구인을 신청한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알선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구인내용을 변경하였거나 이미 채용을 마친 경우 등 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구인신청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알선번호
 성명
 전화번호
 알선직종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긴급연락
 희망임금
 전공
 자격면허
 
 직업안정기관명
 
 32324-06411일 210㎜×297㎜
 96.5.30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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