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합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경작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표시)
 
 담당
 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인)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벼
 재배
 벼
 이외
 휴경
 면적(㎡)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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