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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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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결정금 원정
 공매에의
 한매수인
 ⑩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또는거소
 ⑬ 국유(공유)재산매수대금 지불금 잔액금 원정 년월일 납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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