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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결과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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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판정구분
 판정기준
 1차검진
 정상
 정상A
 1차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1차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 (R)
 1차검진결과 정밀검진(2차검진)이 필요한 자
 - 해당질환별로 판정
 2차검진
 정상
 정상A
 1, 2차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1, 2차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건강주의 (C)
 1, 2차검진 결과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건강관리상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자
 유질환∧질환별판정∨
 직장가입자(근로자사업장)
 일반질병
 (D2)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질병유소견자)
 직업병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유소견자)
 기타
 단순요양
 (F)
 1, 2차검진 결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경우
 휴무요양
 (G)
 1, 2차검진 결과 통원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휴무요양기간을 기재
 특정
 암검사
 정상
 검사결과 질환이 없는 경우
 의심( )개월후 재검대상
 추적요망
 질환이 의심되거나 일정기간이후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추적요망 : 간암의 경우만 해당)
 정밀검사 필요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다면 촬영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만 해당)
 암치료 대상
 암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질환( )치료대상
 암 이외의 기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찰 및 종합소견란에 해당질환명 기재
 
 ※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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