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법인해산신고서 |  
        |  |  
        |  |  
        |  |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⑩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없음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