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년 현금사용 내역 (단위 :$)
 용도별
 구분
 계
 생계비
 교육비
 진료비
 의략품
 구입비
 의료자재
 구입비
 교육용품
 구입비
 식료품
 구입비
 시설
 용품비
 기타
 총계
 
 사
 
 회
 
 복
 
 지
 
 사
 
 업
 
 계
 
 시설지원
 및 운영
 
 소계
 
 아동시설
 
 보육시설
 
 모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직업보도시설
 
 기타
 
 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
 소계
 
 병원
 
 나환자정착촌
 
 기타
 
 교육문화
 사업
 소계
 
 교육
 
 문화
 
 기타
 
 저소득층구호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단체자체경비
 계
 
 경상비
 
 인건비
 
 선교비
 
 기타
 
 ※- “현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 금액을 기재하고, 용도 지정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수원시설에서 실제 사용한 용도별로 금액을 기재한다.
 - 기타란의 기재금액은 그 용도내역을 명기한다.
 - “계”란의 금액은 위 ‘나’항(P. 8)의 현금 지원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