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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신고시설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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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시설의
 종류
 □조건부 아동보호시설 □조건부 노인생활시설 □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조건부 모자복지시설 □조건부 부랑인시설 □ 조건부 정신질환시설
 시설의 규모
 □ 10인 이상 생활시설 □ 10인 미만 생활시설
 시설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 )
 (HP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유( 급)
 □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희망
 □ 2002 □ 2003 □ 2004 □ 2005
 시설설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허가유무
 
 건축물유형
 □ 주택가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 □기타
 □ 신고시설과 유사한 전형적인 시설형태
 거실
 □유□무
 화장실
 □유□무
 비상 재해 시설
 □소화기 □전기안전 □기타
 조리실
 □유□무
 생활보조원
 *대표 1인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3년까지 법인전환
 의사 유무
 □ 전환예정 □ 없음
 * 10인 이상 시설만 해당
 생활인원
 총인원
 
 남
 
 여
 
 위와 같이 10인 (□이상 □미만)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재산목록 1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1부.
 3. 건축물대장 1부.(등록된 건축물에 한함)
 4.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
 5. 조건부 시설 현황표 1부.
 6. 시설생활자 명단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고조건
 금번 조건부 신고 시설은 유예기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여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 접수함.
 
 210㎜X297㎜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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