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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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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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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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비 지급규정
국내출장비 지급규정

제1장총론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일업무비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3조 [지급원칙] 제2조의 여비중 교통비는 실비정산, 일일업무비는 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개산불로 전도할 수 있다. 일일업무비 정액은 회계년도 초 조정 결정한다.
제4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제5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여행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단,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여비의 변경] 1. 여행도중 회계연도의 변경이나 직위 또는 규정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2.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 [일부 공제 및 미지급] 초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초청자 및타 기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제 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급시기 및 정산] 여비의 지급은 출발 시에 실지 지급될 총액을 지급하거나, 개산불로 전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에 의거 출발 시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개산불로 전도 받았을 경우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이를 수령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직 등의 여비지급] 임시직 및 일용자 등의 여비 지급은 각각 그 대우에 상응하는 직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여비지급의 예외] 직원이 상위자를 수행하여 동일한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실비지급] ① 특별한 업무로 여행할 경우 그 실비가 본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본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용 또는 교육시 2인 이상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가운전자에게 실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를 지급한다.
제 12 조 [장기간의 출장여비] 국내 출장 기간은 최장 15일 이내로 한다. 단,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을 요하는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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