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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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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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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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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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기준
해외 출장시 출장비는 해외출장 지급기준(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2. 항공 CLASS 이용
항공 CLASS 이용은 (별표 1.1)에 따르며, 해당 CLASS가 없을 때에는 하향 조정한다. 다만, 임원의 상사를 수행할 때에는 차상급 CLASS를 이용할 수 있다.

3. 체재비
3.1 체재비는 숙박료, 식대, 일당을 포함한 비용이며, 다만, 1개월 이상 장기출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3.2 일당이란 현지 시내교통비, 통신비 및 기타 잡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3 동일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의 체재비가 15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 1.2)

4. 경조여비
해외근무자(출장자 및 파견자 포함)가 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일시 귀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왕복 여비를 지급한다.

5. 교통비
해외출장시 교통비는 장거리 이동시의 교통비를 말하며, 근거에 준하여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이용 구간만 실비로 정산한다.

6. 여비계산
여비의 계산은 해외출장비 지급기준(별첨 1.1)에 준하여 일본지역은 일화(¥¥)로, 기타 지역은 미화(US$)로 계산 지급한다.

7. 환율 적용
여비지급은 외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출장품의 작성일을 기준하여 공정환율(현찰 매도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비 반납은 지급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반납하여야 한다.

8. 출국수속 및 수속비용
8.1 출국수속은 출장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문으로 총무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총무부는 본인 신원상 문제를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8.2 출국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8.3 출국수속 중단
출국수속중 본인 신원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본인에게 통보 후 출국 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8.4 초과 수화물 요금
개인 휴대품중 운송약관에 의한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화물 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8.5 예비비의 지급
8.5.1 해외출장의 경우 업무 특수성(관련회사 상급자이상 수행시) 또는 특별한 사유(출장지의 사회불안, 천재지변, 악천후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선급받을 수 있다.
1) 임원 : US $ 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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