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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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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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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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여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1. 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2. 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3. 전임여비: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
제3조【여비의 계산】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정산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와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제5조【여비지급】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연장】① 여행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여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비를 참작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① 출장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 조【여비의 선지급】①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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