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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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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송윤앙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178번지 OO빌라 105호
(전화 : 031-123-1234, 000-1234-0000)

→ 노동자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연락처가 없는 경우, 신속히연락받을 수 있는 친지, 친구 등의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피진정인 (주) OO사람 사장 나대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화번호 : 031-111-1111, 011-000-1111)

→ 피진정인은 이른바 임금지급 의무를 지닌 사장(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다녔던 회사의 이름, 사장(대표이사),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연락이 될수 있는 전화번호를 명시하면 됩니다.

진정요지 : 임금체불 건 (임금 미지급)

→ 보통 월급, 각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등”이라고 기재하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건, 2003년 4월 급여지급건”등으로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2002년 11월 2일날 피진정인 레스트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11월 11일날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주소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며 요식업 등을 하는 대표입니다.

→ 간략하게, 자신이 언제 입사하였고 퇴직했다면 언제 퇴직했는지를 기재하고, 자신이 다녔던 회사의 업종 등 사업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소유 레스토랑에 주방보조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겨우 10일도 일하지 아니한 본인에게 요리를 못한다는 구박 등을 못이겨 11월 11일날 어쩔 수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0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직후 14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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