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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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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필요성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한 경우 민법의 일반 변제순위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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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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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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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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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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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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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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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역별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 주택
시행일
선순위근저당
설정일
지역 구분
계약금액
(만원)
최우선변제액
(만원)
* 상가
시행일
선순위근저당설정일
지역구분
적용상가금액
계약금액
최우선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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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소장은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ㅅ와 관련된 소장 서식이다.
1. 원고
2. 피고
3.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청구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첨부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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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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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금품청산, ④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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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임금채권 확보방안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④금품청산, ⑤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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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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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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