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5.신청내용
6.공제(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7.공제(환급) 사유
8.사유발생 연월일
9.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10.기타참고사항
11.구비서류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