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목차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국외관련기업
2-1. 신청인과의 관계
3. 상호홥의 종결일
4. 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4-1. 조정항목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