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현황도면(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현황도면(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용기또는포장의폐기승인신청서입니다.
폐기 신청서 용기 또는 포장의 승인 서 이관 통보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화번호
신청내용
⑦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⑧용기 또는 포장명
⑨사용물품명
⑩규격
⑪수량
⑫비고
⑬송사용승인수량
⑭폐기(이관)사유
⑮기타참고사항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1항
위의 물품을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