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호 이혼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다음
1. 피고 □□□의 주소보정
피고 □□□
국내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국외의 주소 :___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인지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갑순
본적 및 주소 각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박○○(朴○○)...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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