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품 대행점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전기상품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갑과 을은 ○○전기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전기상품의 할부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국가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공존공영의 실리를 거둘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을을 대행한다.
(1) 수요가로부터 상품구입신청의 접수
(
○○전기상품 대행점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전기상품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갑과 을은 ○○전기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전기상품의 할부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국가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공존공영의 실리를 거둘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을을 대행한다.
(1) 수요가로부터 상품구입신청의 접수
(2) 을
제품 공동개발 계약서
○○약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제약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통상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개발제품 □□(이하 “본품”이라 한다)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3자간에 이미 체결했던 각서 2건(20○○년 2월 15일자 및 20○○년 7월 21일자)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본 품의 처방을 검토하여 제품시험하